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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2가합10180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가합10180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0. 23.

주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5.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 기소 2011. 10. 10. 접수 저1169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최BB는 2010. 2. 22. 이CC에게 최BB 소유의 서울 동작구 OO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차액 000원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5. 19. 접수 제32416호로 최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최BB는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원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은 2011. 7.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BB가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최BB에게 2011. 8. 24. 통지 하였으며, OO동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고, 2011. 10. 1. 최BB에게 이를 고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납부연한 등은 아래의 표와 같고, 그 체납액은 현재 000원에 이른다.

나. 최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

최BB는 2011. 9. 25.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된 임대차보증금 및 최BB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실제 지급할 금원은 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10. 10. 접수 제698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B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BB에게는 금융재산 000원, 시가 000원 상당의 0000년식 OOO 승용차, 시가 000원 상당의 2000년식 OOO (FX) 승용차,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적극 재산 가액의 합계는 000원이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수협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금융채무 000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므로, 소극재산에도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합계 000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 법 원 2007. 6. 29. 선 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2011. 9. 25.)가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시기(2011. 10. 1.)보다 앞선 시점이긴 하나, 최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0. 2. 22.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최BB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0. 5.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1. 8. 24.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2011. 10. 1. 적법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최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및 악의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 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하였고,매각대금이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 각이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채무자인 최BB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2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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