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786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622 (2012.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006 (2011.05.09)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2두19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6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