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40 (2012.06.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65 (2011.07.15)
제목
채무변제액은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요지
민사소송의 조정에서 채무변제액을 면제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변제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채무변제액은 취득에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사건
2012누18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0240 판결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2쪽 제3행 ~ 제3쪽 제1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위 "나. 관계 법령"에 따른 별지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3행의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부분은 "제 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BB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최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 하였으므로, 최BB에 대하여 원고가 면제한 최BB의 원고에 대한 채무 0000 원(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액'이라 한다)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①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최CCC는 2002. 8.경 그 동생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최BB와 하였고, 이에 최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3.경 전EE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0000원을 최CCC에게 지급하였던 사실,② 최BB의 매형으로서 최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원고는 2006. 1. 24.경 최CCC와 최B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합127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4. 10.경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최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원고의 최BB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최CCC는 최BB에게, 최B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③ 최BB는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최CCC와 최BB 사이에 2002.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원에 최BB가 양수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최BB가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였던 사실(갑 제2호증의 2, 기록 57쪽, 62쪽 참조),④ 또한, 위 민사소송에서 2006. 12. 14. 원고와 최CCC, 최BB 사이에 1. 원고가 2007. 1. 31.까지 최OO에 대하여 최CCC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채무 중 0000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동시에 최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최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그 대지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의 대금을 최CCC가 정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 최CCC에게 지급하고,위 유류의 저장탱크 및 주유소 부속시설 물을 위 1항의 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는 현재까지 발생된 최BB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모두 면제하고, 그에 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3. 원고 앞으로 2005.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 위 최D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전EE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은 2003. 4. 30.자로 말소되고, 2003. 4. 29.자로 채무자를 최OOOO,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그 이후인 2005. 9. 28.과 2006. 9. 11.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최CC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 및 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던 점,② 위와 같이 최CC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최CCC 명의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고, 그 대출계약의 갱신 및 담보변경 등 대출 관련 사무도 최CCC 명의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45쪽),③ 또한, 이 사건 조정에는 원고가 최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최CCC의 주식회사 한국씨티 은행에 대한 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2007. 2. 16.경 최CCC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기록 37쪽),④ 나아가, 최C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합490호 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7. 11. 5. 원고가 최CCC에게 2014. 12. 31.까지 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2. 31.부터 위 금원 지급일까지 매월 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라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과 함께 이 사건 조정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최CCC 앞으로 그 등기 명의가 유지되었고, 최BB 가 최CCC에게 지급한 8억 원은 외관상으로는 최CC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최BB가 아니라 전EE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며,그 대출금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2004. 10.경 이전인 2003. 4. 30.경에 이미 위와 같이 최CCC 명의의 대출금으로 변제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BB와 최 C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EE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000 원이 최CCC에게 지급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노FF의 증언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최BB가 최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모두 청산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거나 사실상 이를 소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최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사실상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사 최C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에게 양도하고, 최BB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최B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아무런 대가도 취득하지 않고 최BB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의 제반 정황을 고려해 보면,이 사건 채무변제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1)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2호2) 등의 관계 규정 을 종합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소요되는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된 사실이 없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소송비용 ・ 화해비용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과 같이 쟁송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쟁송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는 최BB와 사이에 원고의 최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 등으로 최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최BB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CCC, 최BB를 상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닌 최BB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 면제액 상당의 거액의 채무를 면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는 점,③ 또한, 갑 제l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 무렵인 2007. 1. 26.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000원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가 최CCC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 000원과 이 사건 채무변제액을 합하면 위 감정가액에 근접한 0000원(= 0000원 + 0000원)에 해당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최CCC나 최 BB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최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변제액을 면제받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채무면 제액의 면제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최BB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액을 면제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그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 사건 채무변제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상, 이 사건 채무변제액은 원고가 취득에 쟁송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채무변제액 0000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취득가액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그와 달리 위 000원이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제l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