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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33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727),610]
판시사항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경료한 부동산등기와 중과세대상

판결요지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성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중 공장을 제외한 일반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 제84조의 2 제2항 에 의하면 동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과 그 부지등 기존공장을 일괄하여 경락으로서 승계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상지교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80.7.11 부산 남구 감만동 77의 2, 대 861평 및 그 지상 공장 1동 건평 680평 9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1980.6.5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면서 같은날 위 감만동 77의 2에 원고 회사의 부산지점을 설치하고 이틀 후에 지점설치 법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38조 에서 등록세의 중과세규정을 둔 취지는 인구의 대도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산업인구의 유입을 전제로 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을 억제하려는데 있는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1 , 2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등기 자체에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 신설 또는 전입하는 법인은 거의 대부분 그 도시에서의 새로운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수반하므로 그 부동산등기에도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대도시에의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지점의 전입에 따른 새로운 사업의 전개를 억제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므로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누군가에 따라 그것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거나 지점을 전입한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임에 반하여 같은항 제4호 는 부동산등기의 객체에 중점을 두어 그것이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일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취지로서 그 규율하는 대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에로의 법인의 지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1980.10.16 원고에게 위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중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중 공장을 제외한 일반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 제102조 제3항 , 제84조의 2 제2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장과 그 부지 등 기존공장을 일괄하여 경락으로서 승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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