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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5]
판시사항

기존공장의 공장용지와 시설물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의 부동산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도시 내에 있는 기존공장의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 창고 및 기계장치 등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종래의 업종과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의 부동산취득등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에 의하여 동법 제138조 가 정하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일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법인은 1982.4.27. 소외인으로부터 사상 장림공업지구에 있는 기존공장(실 만드는 공장)인 부산시 북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1652.8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 창고 및 기계장치 등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종래의 업종과는 다른 피혁제조 및 신발봉제 공장으로 업종 변경하여 사용하는 한편, 그 기계시설중 위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은 일부 매각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가 정하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 이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112조 제3항 은 취득세에 관하여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도 그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은 중과세대상이 되는 위법 제112조 제3항 이 정하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 등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는 위의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을, 제8호 는 공장의 업종변경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풀이하고, 그 제55조 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위의 여러 관계규정이 등록세에도 준용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도시의 인구소산과 공해방지를 이룩하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과 기계 등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업종을 변경한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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