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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3]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나.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102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신설) 제55조의2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평창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4.4.6 개정된 대통령령 제11399호) 제102조 제2항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된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 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라고, 같은법시행규칙(1984.5.12 신설된 내무부령 제414호) 제55조의2 영 제102조 제2항 후단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 당원 1985.4.23 선고 84누687 판결 참조), 또한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농산물도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4.7.3.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같은 해 8.2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0.12. 위 건물의 3층에서 5층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예식장영업허가를 얻어 동소에 원고회사 직원 소외인 외 5인을 상주시켜 예식장영업을 경영하는 한편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외 신한은행 외 5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의 위 예식장의 설치는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건물에 관한 원고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예식장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지방세법 조항이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반대의 견해에 서거나 원심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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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18선고 86구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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