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승계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취득등기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세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76.12.2 주식회사 신우금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각종 화학공업원료의 제조가공,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오다가 1978.8.10 동종의 사업을 하던 기존사업체인 소외 경남화학공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동년 9.5 위 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승계취득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공장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4,541,732원 및 방위세 금 908,346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24조 (원심판결 이유중 제160조 는 제124조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138조 제1항 , 동법 부칙 제5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해석상 위 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인 원고 회사가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으로 이건 등기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가 동 법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를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와 "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에 관한 동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하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는 " 법 제112조의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공장의 승계취득" 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는 "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는 이를 중과세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는 동법시행령 제102조 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 취득세" 를 " 등록세" 로 " 법 제112조 제1항 의 세율" 은 " 법 제131조 의 세율" 로 " 법 제112조 제3항 의 세율" 은 " 법 제131조 의 세율의 5배" 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에 관한 위 관계 규정이 모두 등록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 회사의 이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위 소외 회사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한 이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