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리요령(교통부 훈령 제680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에 고려해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 요령(교통부훈령 제680호)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상의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광교통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 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 1981.4.14 선고 80누172 판결 ;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각 참조) 이점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 1982.9.28 선고 82누18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