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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3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0.6.15.(634),12821]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에게 대리운전을 금하는 취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1.17. 소외인에게 원고 명의의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대금까지 수령한 후 동 개인택시 자체를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동인은 동 면허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를 얻기 위한 필요서류를 구비할 목적으로 동인 혼자서동 자동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위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은 경우에 까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 에 정한 면허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동법 31조 는 동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 1항 에 붙인 조건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청이 허가 면허 등의 처분을 하므로써 일단 어떤 이익을 준 다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므로써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 면허 등의 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 등에 관하여 부관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그 취소 또는 철회처분은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면허에 붙인 조건이 해제조건부 부관이고 위와 같은 부관위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면허의 당연 실효통지라는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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