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172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집29(1)행,144;공1981.6.1.(657) 13905]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의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관계행정청의 재량권 및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화곡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최종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별표“2”에 논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는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관계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을 기속하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 대법원 1979.7.10. 선고 79누9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