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0.2.18. 교통부령 제655호) 및 엘.피.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교통부훈령 제655호는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을 정하고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 제3조는 확대지침위반사항에 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이나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다같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주무행정청인 교통부장관이 그 관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준거할 직무수행 요령 또는 그 직무집행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반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을 기속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하위법규라고 볼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손경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및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교통부훈령 제655호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을 정하고 다시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그 제3조에 이 확대지침 위반사항에 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이나 엘ㆍ피ㆍ지 택시확대허용지침은 다같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주무행정청인 교통부장관이 그관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그들이 직무상 준거할 직무수행요령 또는 그 직무집행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반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을 기속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9.10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 손경화는 사업기간이 1979.8.20부터 1986.5.24까지로 된 택시여객(한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얻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운수사업을 경영하던중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그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에 의한 연료종류의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연료인 엘ㆍ피ㆍ지를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1980.7.6 3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1981.7.29 다시 2차로 위 불법연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고완철은 사업기간이 1979.7.23부터 1985.7.20까지로 된 같은 운수사업면허를 얻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운수사업을 경영하던중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연료인 엘ㆍ피ㆍ지를 사용한 사실로 1981.4.2 3개월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1.7.28에 다시 2차로 위 불법연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1조 에 터잡은 교통부장관의 1980.5.13자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제3조에따라 원고 등에게 위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연료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연료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처분요령(1980.2.18 교통부훈령 제655호)에 의하면 1차 위반시에는 1개월간, 2차 위반시에는 2개월간의 각 운수사업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하여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 제3조에 따르면 1차 위반시에는 3개월간 운수사업정지처분을 하고, 2차 위반시에는 그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교통부훈령인 위 처분요령의 하위 법규이므로 그 처분요령에 저촉되는 위 지침 제3조의 규정은 무효라고할 것이므로 위 지침 제3조에 터잡은 이건 면허취소처분도 모두 위법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하위 법규라고 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 또는 요령 등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반할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을 기속할 수도 없다 함은 위 전단에 판시한 바이고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재량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