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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5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099]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0.2.18. 교통부령 제655호) 및 엘.피.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교통부훈령 제655호는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을 정하고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 제3조는 확대지침위반사항에 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이나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다같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주무행정청인 교통부장관이 그 관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준거할 직무수행 요령 또는 그 직무집행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반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을 기속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하위법규라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 상고인

손경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및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교통부훈령 제655호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을 정하고 다시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그 제3조에 이 확대지침 위반사항에 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이나 엘ㆍ피ㆍ지 택시확대허용지침은 다같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주무행정청인 교통부장관이 그관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그들이 직무상 준거할 직무수행요령 또는 그 직무집행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반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을 기속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9.10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 손경화는 사업기간이 1979.8.20부터 1986.5.24까지로 된 택시여객(한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얻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운수사업을 경영하던중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그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에 의한 연료종류의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연료인 엘ㆍ피ㆍ지를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1980.7.6 3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1981.7.29 다시 2차로 위 불법연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고완철은 사업기간이 1979.7.23부터 1985.7.20까지로 된 같은 운수사업면허를 얻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운수사업을 경영하던중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연료인 엘ㆍ피ㆍ지를 사용한 사실로 1981.4.2 3개월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1.7.28에 다시 2차로 위 불법연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1조 에 터잡은 교통부장관의 1980.5.13자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제3조에따라 원고 등에게 위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연료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연료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처분요령(1980.2.18 교통부훈령 제655호)에 의하면 1차 위반시에는 1개월간, 2차 위반시에는 2개월간의 각 운수사업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하여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 제3조에 따르면 1차 위반시에는 3개월간 운수사업정지처분을 하고, 2차 위반시에는 그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교통부훈령인 위 처분요령의 하위 법규이므로 그 처분요령에 저촉되는 위 지침 제3조의 규정은 무효라고할 것이므로 위 지침 제3조에 터잡은 이건 면허취소처분도 모두 위법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엘ㆍ피ㆍ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하위 법규라고 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 또는 요령 등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반할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을 기속할 수도 없다 함은 위 전단에 판시한 바이고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재량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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