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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8추10 판결
[재결취소][공1990.4.15.(870),780]
판시사항

중앙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앙해난심판원의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부분이 선박의 선저접촉(좌초)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직접적으로는 당직 항해사인 원고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7.12.30. 자 중해심87-27 재결

주문

원재결의 원인규명재결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징계재결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에 규정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효력이 없는 재결은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중앙해난심판원의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 재결부분은 이 사건 선박의 선저접촉(좌초)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1.24. 선고 81추4판결 ; 1984.5.29. 선고 84추1 판결 ; 1986.9.9. 선고 86추1 판결 참조).

(2) 원재결은, 사고당시 사용한 해도 306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해역의 수심이 원고주장과 같이 11.3미터이고, 사고선박의 최대홀수가 선수 9.6미터 선미 10미터이어서 이 사건 사고해역을 통과할때 선저의 접촉사고가 보통의 경우에는 발생할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원재결의 인정과 같이 수심의 오차, 풍도를 기준으로 한 조시차, 조고비의 고려, 이 사건 선박의 프라우드(FROUD) 계수 및 수심의 홀수비율에 의한 선수 및 선미 침하량, 이 사건 선박의 횡요, 종요, 상하요에 의한 선체침하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저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위 사고해역이 위험해역이므로 당직항해사인 원고로서는 선위확인을 제대로 하여 예정항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 당직인수 당시 이미 사고선박은 예정항로를 벗어나 0.6마일 좌편위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가장 위험한 이 사건 사고해역(수심이 가장 얕은 곳)을 통과하게 되어 상당한 각도로 변침하여 예정항로로 복귀시켜 조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상의 수심표시인 11.3미터만을 믿고 그대로 항해한데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선저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유류가 유출되어 해상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그 후의 기름유출의 상황판단이나 방지대책의 소홀이 해상오염확대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선박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재결판시와 같은 피해결과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때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18개월의 징계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재결의 원인규명재결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징계재결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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