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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1추3 판결
[재결취소][공1983.10.1.(713),1339]
판시사항

무중 항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선장에 관하여 직무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여객선이 무중에서 항진중 다른 배와 충돌한 사건에 있어서 선장이 충돌 20분전에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우현선수 2시방향의 위 배의 영상을 초인하고, 위 배와 거리 0.5마일 지점에서 일항사로부터 선수전방에 이동중인 선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또 무중에서 상대선의 방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방향에서 위 배가 취명한 음향신호를 듣고서도 18노트의 과속으로 계속 항진하였고, 전방주시가 약 300-400미터 가능하였음에도 약 50-70미터 거리에서 처음으로 육안으로 위 배를 발견하였다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위 선장의 안전속력위반, 전방파수불량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1.9.2자 중심 제81-16호 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수심인은 총 톤수 808.06톤 디이젤기관 3,900마력 2기를 거치한 포항-울릉도간의 정기여객선인 기선 ○○○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1981.4.7. 15:30경 포항구항을 향하여 영일만입구 달만갑을 통과하고 어만갑전방에서 진침도 233도로 번침하고 반속 18노트로 운행하던중 레이다 스코프상에 본선 우현 선수 2시 방향에서 총 톤수 529.51톤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 △△△호의 영상을 초인하였고 15:48쯤 선수우현 두(2)시 방향에서 장성 2발의 기적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15:50쯤 선수전방 50-70미터에 나타난 위 △△△호를 육안으로 처음 보고서야 급박하게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 그리고 극좌전타를 명하였으나 선장의 조선명령을 이행하려는 찰라 북위 36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24분 13초 위치에서 위 △△△호의 좌현 제1번창과 제2번창 중간에 거의 직각으로 기선 ○○○호의 선수가 약 4미터 가량 들어 밖히는 이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해난의 원인은 수심인이 포항구항 방파제 동쪽 약 1마일 위치의 제2호 부표를 우현정횡 약 70미터로 통과한 직후 위 △△△호와의 거리 약 0.5마일 지점에서 1항사 소외인으로부터 선수전방에 이동중인 선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즉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감속하든가 박근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관을 정지 전진행각을 멈추고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무중에서 18노트의 과속으로 항진한 잘못과 약 300-400미터의 전방 주시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은 약 50-70미터 거리에서 처음 육안으로 위 △△△호를 발견하는등 전방의 파수를 태만한 잘못에 그 원인이 있고 한편 위 △△△호가 기관정지후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장성 2발을 취명함으로써 수심인으로 하여금 대수속력이 없는 선박으로 판단케 하였으나 장성 2발의 기적소리를 들은 것은 충돌 약 2분전이므로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조성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중에서 상대선의 방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방향에서 음향신호를 듣고서도 속항한 것은 선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결국 이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론과 같은 개항질서법 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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