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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20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파괴][집21(3)형,016]
판시사항

선장이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사고의 발생은 B의 당직사관인 C의 견시의무의 소홀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B가 사고당시의 폭풍주의보나 천우에는 안전항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사고해상은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경우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사고당시의 동 선박에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선장인 피고인 이 반드시 갑판상에서 직접 동 선박을 지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는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 선박에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당시인 1972.11.9.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남해안지역 전역에 폭풍주의보가 이미 내려 북동풍이 초속 15미터 내지 20미터 가량의 강풍이 불고파도는 약5미터 가량이고, 폭우가 오고 있었고, 더우기 암야이어서 사고 당시인 1972.11.9.22:10경은 전방주시가 쉽지 않고 또 동 연안 홍도, 국도부근은 장어잡이 어장으로 주로 야간에 소형어선들이 작업을 하고있는 해상인데 당시 조타중인 C의 동선에 설치된 레다도 작동치 아니하고, 선두견시도 없이 그 견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1972.11.9.22:00 통영군 욕지도 근방에서 장어잡이 하는 어선을 충돌하여 본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라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선박의 항해는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협소한 수로를 항해할 때 보다 더욱 위험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위험있는 항해에는 타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선장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선박자체의 항해에 위험이 없고, 또 협소한 수로도 아니라는 이유로 선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선장의업무상주의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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