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규명재결 부분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소정의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음주 상태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여 상대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항조치의 작동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작동 불량을 일으킨 과실로 해난을 발생케 한 선장에 대하여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난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해난 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위의 재결 취소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할 뿐 그 심판원 조사관의 제2심 청구의 당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역시 위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해난사고 당시 시정이 2마일 정도로서 비교적 양호하였고 선박의 레이다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항행하여 가면서 경계를 게을리하여 진로 전방에서 마주오는 상대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피항조치를 취하려 하였지만 그 작동 상태 역시 미리 확인하여 두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사고 당시 작동 불량을 일으킴으로써 안전 피항을 하지 못한 과실로 해난을 발생케 한 선장에 대하여 과실 내용과 상대 선박의 피해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명칭변경 전 :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재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998. 12. 28.자 중해심 제98-22호 재결
주문
이 사건 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998. 12. 28.자 중해심 제98-22호 재결의 해난사고 원인규명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관여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난의 발생과 재결의 내용
총톤수 822.95t의 강조 폐기물 운반선인 이 사건 선박이 1998. 3. 28. 04:45쯤 폐기물 약 1,100t을 적재하고 군산 소룡도 소재의 미원통상 부잔교에서 출항하여 공해상의 폐기물 투기장소로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5:20쯤 군산항 비응도 북방 2마일 해상에서 총톤수 12t의 목조 근해 형망어선인 상대 선박과 충돌하여 이를 대파시키고 그 선원 2명에게 4주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해난(이하 '이 사건 해난'이라고 한다)을 일으켰다.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 6명과 함께 승선하여 그 좌현에서 근무 중이었고, 소외 1은 상대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군산항으로 귀항하고 있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변경 전 명칭 : 중앙해난심판원)이 이 사건 해난에 관하여 같은 해 12월 28일에 "이 충돌사건은 항로상에서 이 사건 선박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피항동작을 취하던 중 조타장치의 작동불량으로 상대선의 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대 선박측이 등화설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갑판작업 등을 밝힌 것과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수심인 원고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소외 1을 견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위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변론에서 채택·조사한 재결서의 기재와 원고 작성의 진술서와 항행에 관한 보고서,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의 1998. 9. 3.자 심판조서,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소외 1에 대한 질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인규명 재결 부분의 취소 및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난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해난 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추137 판결 참조).
또한 위의 재결 취소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할 뿐 그 심판원 조사관의 제2심 청구의 당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역시 위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해난의 원인규명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관여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재결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재결 중 징계재결 부분(이하 '이 사건 징계재결'이라고 한다)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난 당시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항로 우측을 따라 항행하던 중이었으나, 상대 선박이 개항의 항로를 항행하면서도 갑판 상에서 등화를 점등시켜 그 항해 등을 발견하기가 어렵도록 하고 그 선장인 소외 1 등이 사주경계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의 우현 쪽 항로 밖에서 이 사건 선박의 진로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하여 이 사건 선박의 진로를 막는 바람에 이 사건 해난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임에도, 이 사건 징계재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대적으로 과실이 가벼운 원고에게 오히려 중한 징계를 하는 등 형평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변론에서 채택·조사한 관련 증거들에 따르니, 원고는 사고 당일 출항 직전인 02:30쯤 항해사인 소외 2 등과 함께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다음(원고 작성의 1998. 3. 28.자 군산해양경찰서 진술서, 군산해양경찰서의 원고에 대한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04:45쯤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조타기를 조작하게 하고 갑판장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우현을 견시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좌현 견시를 맡아 출항한 후 항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다가, 사고 시각 무렵 진로 전방 우측에서 선박 3, 4척을 발견하자 조업중인 선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하여 가고자 침로를 좌현쪽으로 5도 가량 변침하여 가는 순간 진로 전방 0.2마일 지점에서 마주오는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급히 우현 변침을 시도하였으나 조타기의 작동불량으로 좌선회를 계속하여(원고 작성 1998. 3. 29.자 군산해양경찰서 사고경위서,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의 1998. 9. 3.자 심판조서, 군산해양경찰서의 원고에 대한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위와 같이 같은 날 05:20쯤 군산항 비응도 북방 2마일 해상 북위 35도 58분 30초 동경 126도 33분 24초 지점에서 상대 선박의 좌현 중앙부를 이 사건 선박 선수 부분으로 충돌한 사실(인천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원고에 대한 질문조서의 일부 기재, 같은 조사관의 검사조서와 1998. 10. 9.자 의견진술서의 각 기재, 이 사건 선박 및 상대 선박 사진의 각 영상), 사고 당시 시정은 2마일 정도로서 비교적 양호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레이다 등도 정상작동 중이었으나(인천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원고와 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의 1998. 8. 25.자 심판조서, 군산해양경찰서의 원고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다만 조타기는 사고일 며칠 전에 일정 각도 이상은 제대로 조작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여 일차 수리를 하였으나(내역서, 청구서, 완성사양서) 사고 당시 또다시 20도 이상 변침시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의 1998. 9. 29.자 증인신문조서, 원고의 1998. 4. 2.자 확인서), 한편 소외 1은 사고 당일 군산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사고 시각으로부터 15분 전인 05:05쯤에 진로 전방 약 0.75마일 지점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선박을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종전의 90도에서 100도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이 계속 접근하여 오자 침로를 다시 170도로 변경하였다가 항로 우측의 바지선 쪽으로 접근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자 부득이 침로를 다시 100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충돌된 사실(을 제1호증 - 소외 1이 작성한 1998. 4. 10.자 사고경위서와 상대 선박 항적도,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소외 1에 대한 질문조서,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의 1998. 8. 25.자 심판조서, 군산해양경찰서의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원고는 사고 후 약 4시간이 지나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고, 항해사인 소외 2도 0.039%로 측정된 사실(원고와 소외 2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니 원고는 사고 당시 시정과 이 사건 선박의 레이다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항행하여 가면서 경계를 게을리하여 진로 전방에서 마주오는 상대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피항조치를 취하려 하였지만 그 작동 상태 역시 미리 확인하여 두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사고 당시 작동 불량을 일으킴으로써 안전 피항을 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해난을 발생케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징계재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내용과 상대 선박의 피해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하여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징계재결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한 주장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징계재결의 취소청구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의 원인규명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관여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징계재결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