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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2008.01.20.] [법률 제8260호 2007.01.1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
환경부, 02-2110-6638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260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