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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4.6.1.(969),1545]
판시사항

가.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후 선박을 사용한 경우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하고도 수리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므로,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함에 있어서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선박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나. 선박소유자가 소속된 국가 또는 실제 그 선박의 운항에 관한 중추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형식적으로 개인명의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이른바 편의치적제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이 관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일반적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신고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인취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93.5.25. 선고 93도689 판결 참조),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선박이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사용에 제공된 때에 비로소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에 관한 당원 1983.10.11. 선고 82누328 판결 참조)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함에 있어서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선박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박소유자가 소속된 국가 또는 실제 그 선박의 운항에 관한 중추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형식적으로 개인명의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이른바 편의치적제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이 관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일반적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6.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 당원 1990.3.27. 선고 89도2587 판결 참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으로 수입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위 당원 1984.6.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형식적으로는 혼두라스 국적의 회사의 소유로서 혼두라스국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위 선박이 건조된지가 10년이 넘어 수입면허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수입하는 방법으로서 위와 같이 위 혼두라스 국적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위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산항에 반입하고서도 마치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양 입항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위 당원 1993. 5. 25. 선고 93도689 판결 은 피고인이 편의치적된 선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이나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는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가 피고인 과 연명으로 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에 피고인 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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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7.15.선고 93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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