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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15 2014누6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409,83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각 필지별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의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과세표준액 및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세율도 기재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서에서도 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세의 근거법령(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과세표준액 및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세율을 누락하고 있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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