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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09]
판시사항

가. 당초의 과세처분이 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나.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누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어 이른바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은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뒤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위 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한 이상 그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미쯔이 붓상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갱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갱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당원 1982.3.9. 선고 80누253 판결 ; 1982.9.14. 선고 82누55 판결 1982.11.23. 선고 81누393 판결 각 참조), 증액갱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 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참조).

그런데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도 다툴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어 이른바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은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뒤의 갱정처분에 의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위 갱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한 이상 그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치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976.4.1부터 1977.3.31까지의 사업년도(이하 1976사업년도라 한다)와 1977.4.1부터 1978.3.31까지의 사업년도(이하 1977사업년도라 한다)의 각 법인세 및 방위세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76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3,490,309,224원, 그 세액을 505,536,281원으로, 방위세과세표준을 1,395,323,689원, 그 세액을 105,896,092원으로 조사결정을 하였다가 그후 갱정, 재갱정 및 재재갱정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증액갱정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재재갱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법인세과세표준이 5,318,353,921원, 그 세액이 1,532,917,931원이고, 방위세과세표준이 2,126,541,568원, 그 세액이 326,279,152원인 사실, 또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4,717,005,228원, 그 세액을 997,007,109원으로, 방위세과세표준을 1,886,002,092원, 그 세액을 168,213,073원으로 조사결정하였다가 그후 이를 갱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4,682,492,704원, 그 세액을 987,446,307원으로 방위세과세표준을 1,872,197,081원, 그 세액을 164,071,636원으로 각각 감액한 사실이 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976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에 있어서는 당초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과 그후의 갱정 및 재갱정처분은 최종의 재재갱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오직 이 재재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에 있어서는 위와 달리 갱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내에서 당초의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1976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최종의 재재갱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는 최초의 과세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갱정처분으로 감액된 범위내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나무랄데가 없다.

논지는 1976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피고가 한 당초의 과세처분과 그 후의 갱정, 재갱정 및 재재갱정 등의 각 증액처분이 각각 별개로 존속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1981.7.6자 재갱정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에 승복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소에서의 심판대상은 위 재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금액에 관한 부과처분이 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취소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고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전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은 1976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있어서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한 재재갱정처분이고 1977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있어서는 당초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재재갱정결정이나 갱정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8조 ,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요구하는 납세고지서 기재요건 및 명세서 첨부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니 원심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에 있어 강행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고지의 적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원심이 증거없이 고지요건의 흠결을 인정하였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함께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인세법 제58조 ,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년도, 세목, 세액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계산명세서 등과 함께 통지하는 행위는 부과결정을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징수처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이 고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행위에 위 각 법령이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36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제58조 에서 납세의 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부과결정의 통지에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명한 위 법령규정이 소론과 같이 단순한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통지의 성질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 위와 같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서 소론 적시 당원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전체 조세법 체계의 상호관계와 각 실정법의 제정목적 및 적용영역을 오인하였다든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제58조 의 법리와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논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등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고 형식상 하자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며, 피고가 형식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처분을 한다면 쟁송절차를 되풀이 하게 되어 원ㆍ피고 모두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 초래할 뿐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시정함이 없이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익을 부인함은 자가당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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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4.2.23.선고 82구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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