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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12 2015누111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00만 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세율, 근거법령 등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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