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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31;공1986.1.15.(768),147]
판시사항

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소개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기준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히 아파트분양신청에 필요한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래 아파트분양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부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그들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주택청약예금 증서의 양도에 관한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확보해 주는 효력을 갖는 소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히 아파트분양신청에 필요한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래아파트분양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나( 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참조)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토지, 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양도목적물인 소위 주택청약예금증서에 관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기준시가가 정하여진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일부 부동산소개업자들이 그들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 등을 함부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가 액면 금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1982.5.6 프레미엄 500,000원을 붙여 5,500,000원에 그의 사위인 소외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앞으로 아파트추첨에 당첨이 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수인인 소외인은 1983.1.11 원고의 명의로 55,244,000원에 위 아파트의 분양을 받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1983.2.2 원고로부터 약정한 서류를 교부받아 분양계약 명의변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간의 위의 법률관계는 주택청약예금통장 자체의 양도 이외에 아파트분양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관하여, 원고가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소개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표에 나타난 가액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에 관한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인정의 양도대금 금 5,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의 과정을 검토해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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