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후 위 증서에 의한 아파트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장래 아파트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주택청약예금 증서의 양도 이후에 그 증서에 의하여 아파트분양에 당첨되거나 그 분양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2.23 한국주택은행 화곡지점에 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981.10.3 이를 소외 1에게 금 5,1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통장이 전전매도되어 소외 2가 금 15,000,000원에 양수하였으나 위 통장에 기하여 아파트추첨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위 예금이 1983.9.28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앞으로 아파트분양추첨에 당첨되어 아파트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이 사건 주택청약예금통장에 기하여 아파트추첨에 당첨된 사실도 없고 전매를 이유로 그 예금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장래 아파트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 1985.10.8 선고 85누183판결 참조),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이후에 그 증서에 의하여 아파트분양에 당첨되거나 그 분양계약이 유효하게성립되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며( 당원 1985.11.12선고 85누7 판결 ; 1985.12.24 선고 85누427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명의의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그 만기가 1982.8.23이고 1983.9.28에 만기후 해약된 사실이 인정될 뿐(기록 제95, 96장) 원심판시와 같이 그 통장이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해약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예금이 해약되었다는 사실로써도 원고의 위 예금통장의 양도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