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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19;공1985.11.15.(764),1446]
판시사항

주택청약 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궁극에 가서 그 최종양수자가 그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되면 그 최종양수자나 그로부터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예금주는 주택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주택분양권은 그 주택대금을 완납하면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8.4.24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액면 금 5,000,000원)에 가입하였다가 1981.2.경 이를 소외 1에게 윗돈 15,000,000원을 얹어 합계금 2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전매 취득한 소외 2가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가지고 원고명의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해 11.경 위 ○○아파트 △△△동 □□□호를 추첨방식으로 당첨분양 받아 1982.1.15.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15,600,000원만이 불입된 같은 아파트를 소외 3에게 금 44,1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는 같은해 2.20.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3 앞으로 승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소외 1에게 매도한데는 같은 소외인 또는 그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그 예금증서를 가지고 그 증서상의 주택청약예금주인 원고명의로 아파트분양신청(청약)을 하여 당첨되면 원고가 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전득한 위 소외 2는 원고명의로 아파트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후 이를 위 소외 3에게 양도하여 결국 위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분양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가 최종 양수인 앞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법률관계는 단순히 아파트분양 신청에 필요한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이 되기보다는 장래 아파트분양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2.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는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항간에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그 액면에다 많은 윗돈을 얹어 양수도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에 가서 그 최종양수자가 그 예금주 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되면 그 최종양수자나 그로부터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예금주는 주택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소론과 같이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라면 무엇때문에 액면가보다 많은 윗돈을 얹어 양수도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주택분양권은 그 주택대금을 완납하면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그 명의로 된 액면금 5,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소외 1에게 금 2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 소외 1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다시 양도받은 소외 2가 위 예금증서에 의하여 확보된 청약선순위에 의하여 예금주인 원고명의로 본건 아파트(주택)의 분양에 당첨되고 이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의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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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6.선고 83구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