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아파트 당첨권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그들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그들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32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차익 1,000,000원에 대한 소정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양도차익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한국부동산연구회부설 부동산전산정보센터 발행의 전산정보지에 나타난 바에 따라 양도차액을 금 2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