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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87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96;공1991.5.15,(896),130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제2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 제57조 제4항 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정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제2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 제57조 제4항 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본문 제1호 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이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체비지예정지를 소외 황규환으로부터 1983.9.27. 매수하여 같은 날 대금을 완급한 후 이를 분할하여 1985.10.1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소외 홍영선 등에게 양도한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의 대상은 체비지예정지 자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역시 앞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나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와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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