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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543;공1986.2.15.(770),349]
판시사항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은 소정 회수의 월불입금을 납입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추첨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는 이후 위 증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에 당첨되거나, 주택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원은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에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위 증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에 당첨되거나, 주택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판시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은 원판시와 같이 소정회수의 월불입금을 납입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추첨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도 마찬가지로, 이후 위 증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에 당첨되거나, 주택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를 앞으로 아파트분양추첨에 당첨되어 아파트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파악한 다음, 원고는 1982.7.31 소외 1에게 원판시 재형저축예금증서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금 30만 원이 되지만, 최종양수인인 소외 2가 원고명의로 원판시 아파트추첨에 당첨되었다가, 1983.1.25경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를 이유로 위 아파트분양계약의 실효통고를 받음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결국 위 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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