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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5]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10. 경 자신의 명의로 예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 1매를 소외인에게 4,1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예금액 2,000,000원과 예금증서양도가액 4,100,000원의 차액인 2,100,000원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양도대상이 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바, 위 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와 같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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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25.선고 83구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