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26;공1986.1.15.(768),143]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주택은행 둔촌지점발행의 예금액 금 5,000,000원짜리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1.8.15 소외인에게 금 5,900,000원(프레미엄 금 9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로 1982.11.17.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이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 생략)의 분양에 응찰하게 되었는데, 위 응찰시 위 예금증서의 예금주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고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인 위 (주소 생략) 2동 501호 건평 45평을 추첨받아 위 날짜에 위 주식회사 우성건설간에 역시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83.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위 소외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자로서의 권리를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아파트를 추첨받는 데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이 금 900,000원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인 금 1,5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위 예금증서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금 60,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위 소외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국세청이 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금 75,0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 60,300,000원을 공제한 금 14,700,000원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위 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예금증서를 양도한 날짜가 1981.8.15이므로 그 양도소득공제액은 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금 900,000원임에도, 원심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공제액으로서 금 1,5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한편 위 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금 900,000원에서 위 양도소득공제액 금 9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위 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결과로 되어 그 과세표준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