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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8]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3.8. 그 명의로 가입한 신규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원심판시의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소외 1에게 2,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장이 전매되어 내려오다가 1982.9.10. 소외 2에게 6,800,000원에 양도되고, 마침내 이 양도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어 1983.4.16 이에 따른 신규분양추첨권이 박탈됨으로써 위 통장으로서는 이제 아파트분양추첨에 응할 자격조차 상실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주택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4,80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청약예금채권이란 원래 아파트 신규분양에 있어서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의 지위에서 그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 후 추첨에 응하여 당첨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전의 통장상태 아래에서는 목적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직 당첨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큼(더우기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사후에 양도사실이 드러나 선순위에 의한 분양추첨자격이 이미 박탈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주택청약예금채권 자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실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과세의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못된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간에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그 액면에다 많은 윗돈을 얹어 양수도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에 가서 그 최종양수자가 그 예금주 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되면 그 최종양수자나 그로부터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예금주는 주택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분양권은 그 주택대금을 완납하면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택청약금증서의 양도는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없음. 전상석(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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