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소정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 할 것이고, 또 실제로도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및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는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의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 할 것이고 또 실제로도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양수인이 예금주 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 1985.10.8. 선고 85누1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