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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2]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소정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 할 것이고, 또 실제로도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및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는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의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 할 것이고 또 실제로도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양수인이 예금주 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 1985.10.8. 선고 85누1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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