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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후76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61]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외관에 있어서 양상표에 수레바퀴 도형이 도시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의 차이는 있더라도 "수레바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프로휠" 또는 "휠"로 호칭될 것이나 혹자는 이의 도형을 보고 "수레바퀴" 상표라고 호칭할 개연성도 있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한글의 표기에 따라 "수레바퀴"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의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수레바퀴"라는 동일관념을 지니고 있고,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의 동일,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사상표이다.

출원인, 상고인

첸신 인더스태리얼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는 우측상단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수레바퀴 도형을 하고 그 좌하측에 로마자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이라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원판시 인용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도형을 하고 그 하단에 한글로 "수레바퀴"라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외관에 있어서 양상표에는 수레바퀴 도형이 도시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수레바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다 하겠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일반적으로 "프로휠" 또는 "휠"로 호칭될 것이나 혹자는 이의 도형을 보고 "수레바퀴" 상표라 호칭될 개연성도 있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한글의 표기에 따라 "수레바퀴"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의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수레바퀴"라는 동일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양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의 동일,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사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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