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것이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하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 인바(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참조), 이 사건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 인 와 그 외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영문자 "H"자를 도형화 한 인식을 주어 유사한 느낌이있고,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일쌀통"이고 인용상표는 "한일전기"이므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위 두 상표를 모두 "한일"로 약칭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 관념에 있어서 양자는 "한일"을 공통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와 도형의 결합의 면에서 볼때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각 그 도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하므로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서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