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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820 판결
[거절사정][공1992.3.1.(915),789]
판시사항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자상표인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용”을 의미하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쌍용정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5.27. 자 90항원 제55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자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두 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본원상표의 “DRAGON”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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