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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9후94 판결
[상표등록일부무효][집28(3)행,1;공1980.11.15.(644),13240]
판시사항

가. 상표의 일부 무효취소심판의 청구

나. 본조의 상품분류표와 상품의 동종여부에 대한 기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상으로도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일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상품분류표는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의 편의상의 구분으로서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이 시행되기 전에 출원되어 권리설정된 상표등록에 관한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동법 부칙 (4)항에 따라 구 상표법(법률 제71호)을 적용 처리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에 상표에 관한 일부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동 상표법에 상표의 무효나 취소의 심판 등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일부의 무효, 취소 심판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 곧 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래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는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그 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아래 상표의 일부무효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여부를 생각하건대, (1)상표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그 구성되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그 결합한 전체를 관찰하여 그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는 만큼 등록된 한개의 상표는 이를 구성한 것의 전부가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각 그 구성부분에 대하여 등록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상표자체의 어느 일부에 대한 무효심판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렇게 한다 하여 상표등록권자, 거래자, 수요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무슨 불합리함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구 상표법 제19조 에 의하면 등록 상표권리인은 지정상품과 동일 분류표 내의 상품 또는 유사한 영업의 추가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추가등록허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 의 소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 구 상표법 제26조 에 준용하는 구 특허법(법률 제950호)제 5 장 제89조 는 구 특허법 제61조 에 의한 특허 또는 허가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동 제61조 는 특허의 일부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성문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상표법 제46조 도 일부무효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런 의문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견해 아래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나)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결문에 의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 하였다는 상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언급한 바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결이 청구인은 주문과 같은 심결을 구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간접적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특정되었다는 판단으로 간취되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여러 차례 그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원판시와 같이 특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본건 상표 (등록번호 1 생략)은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형 밑에 “한일”이란 국문자를 횡서 표기한 동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1964.12.7 출원하여 1964.12.29에 상품구분 제18류 스텐레스스틸 재식기, 대야, 요강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고 1973.6.4에 추가로 지정 상품정정 등록을 한 그 지정상품은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냄비,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찜통, 양푼, 김치통, 스텐밥상, 양념통이며, 한편 인용상표 (등록번호 2 생략)은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형아래 “HANIL”이라는 영문자를 횡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 상표로서 1966.6.2 출원 1966.6.27에 상품구분 제39류 전동기, 전기기구, 전기기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고 1972.3.7에 추가로 지정상품 정정등록을 한바 그 지정상품은 전기기계 기구와 그 부속품(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전축용포터플, 플레이어, 라디오, 전기토스터, 전기스탠드, 회전전등, 에어콘)임이 등록원부에 의하여 명백하다.

이에 심안컨대, 본건 상표 (등록번호 1 생략)의 1973.6.4자 추가 등록상품이 구 상표법 제19조 에 의하여 동일 분류내의 것이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바, 행정의 선례나 관계관들의 일반적 견해를 종합 판단하건대, 이 추가등록상품이 구 상품법시행규칙 제53조 에 의한 분류표에 있어서 당초의 등록상품이 속하는 제18류가 아닌 제39류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본건 추가 등록상품의 등록은 위법한 등록이며, 또한 인용상표에 기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종품임을 알 수 있다 하여 그 상호의 칭호가 동일한 본건에 있어서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라면 구 상표법 제 1 항 8호 에 규정된 “상품을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으며 제1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출원상표의 부등록사유 내지 기등록상표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이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며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70.9.17. 선고 70후16판결 참조) 위 원판시에서 본 바의 피상고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의 최초 지정상품인 전동기, 전기기구, 전기기기는 그 중 전기기구, 전기기기는 상품분류의 추상적인 제목이지 상표를 독점사용할 지정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 등록된 위 설시상품과 상고인이 추가 등록한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남비 전기신선로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전기기구, 전기기기를 지정상품으로 오해하여 이와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남비, 전기신선로와 동종의 상품이라 단정하였음은 지정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한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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