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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79;공1984.6.1.(729)841]
판시사항

가. 상속세액의 증액경정처분시 당초 처분의 효력

나. 상속세의 증액경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에 관한 하자 주장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갱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 처분은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1.8.11 당초처분인 원판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해 9.16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위 증액갱정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1981.8.11자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1981.8.11자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소구하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증액갱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당초 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소를 각하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의 증액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심이 원판시 1981.9.16자 증액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판시 1981.8.11자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부분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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