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충남방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 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 1985.4.23 선고, 84누47 판결 ; 1985.9.24 선고, 85누4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한 수출금융자금을 수령하고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세금계산서(원본)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모두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 또는 수혜자가 허위의 물품수령증명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설사 소론과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재조치의 유무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