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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9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78]
판시사항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과 그 경우 당초 신고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갱정처분하는 경우, 그 증액 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다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함께 다툴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참조)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증액부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될 뿐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위법은 다툴 수 없다는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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