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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65]
판시사항

당초의 과세처분이 증액갱정된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판결요지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이치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 과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이치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1984.6.16 원고에 대하여 198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15,117,740원을 부과한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임이 명백한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7.3 위 갱정결정시 금 20,085,755원의 탈루된 과세표준액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갱정결정에 의한 부가가체세액에다 금 3,784,631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추가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재갱정결의서를 을 제1호증의 5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을 제1호증의 5에 의한 증액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여부를 조사심리하여 이 사건 소송이 위 재갱정처분에 의하여 소멸된 당초의 갱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부적법한 소가 아닌지의 여부를 가려본 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조사심리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증액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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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21선고 85구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