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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7. 10. 선고 96구25908 판결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일부패소]
제목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는 증액경정처분상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6. 1.자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방위세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1995. 9. 15.자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방위세 중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박ㅇㅇ가 1989. 4. 6. ㅇㅇ시 ㅇ동 산 ㅇㅇ의 ㅇ 임야 외 4필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1995. 5. 1. 양도소득세 143,493,100원, 방위세 28,698,610원을 납부기한을 같은 해 5. 15.로 하여 부과하였다.

나. 위 선정자들이 위 납부기한을 도과하자 피고는 1995. 6. 1. 위 양도소득세 와 방위세 및 위 각 세금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다. 위 선정자들이 1995. 6. 30. 위 토지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되는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9. 5. 이를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법(1990. 12. 31.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과세원인에 대하여는 적용됨) 제4조 제1항 별표 제2항의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 선정자들에 대한 위 방위세 28,698,610원을 100분의 50 증액하여 금 43,047,930원으로 경정처분하면서 위 선정자들에게는 종전 방위세 외에 금 14,349,320원(43,047,930원-28,698,610원)을 같은 달 15.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다만 피고의 위 증액 계산에는 10원씩 위산이 있었음).",라. 위 선정자들은 1995. 9. 15. 위 증액된 방위세 금 43,047,920원(위산을 바로잡은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이 때 피고가 위 최초의 방위세 28,698,610원의 원래의 납부기한인 같은 해 5. 15.이 경과되고 이 납부기한으로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최초의 방위세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 1,434,930원(28,698,610원 × 5/100)과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중가산금 1,033,140원(28,698,610원 × 12/1000 × 3개월)을 위 선정자들로부터 위 방위세와 함께 수령하였다(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는 금 2,468,070원임).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선정자들의 납기 도과 여부는 위 증액경정된 방위세 전체에 대하여 위 경정 후의 납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선정자들은 납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최초의 방위세 금 28,698,61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최초의 방위세 금 28,698,610원의 100분의 50인 금 14,349,310원을 위 최초의 방위세와는 별개로 추가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위 최초의 방위세 28,698,610원의 납기는 원래대로 같은 해 5. 15.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위 선정자들로부터 위 최초의 방위세 금 28,698,61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방위세의 세율은 높여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방위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고지를 함에 있어서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가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는 위 1995. 5. 1.자 당초 처분상의 납부기한인 같은 해 5. 15.이 아니라 위 같은 해 9. 5.자 증액경정처분상의 납부기한인 같은 해 9. 1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같은 해 5. 15.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같은 해 6. 1.자 방위세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선정자들은 납부기한을 도과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방위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중가산금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선정자들로부터 중가산금을 수령하였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피고가 위 수령일에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고 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중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1995. 6. 1.자 방위세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1995. 9. 15.자 방위세 중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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