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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93.3.1.(939),739]
판시사항

가. 하천법상의 손실을 받은 자들이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에게 재결신청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의 존부가 행정소송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지만,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발산지구경지정리사업경작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이 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그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그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도 위와 같은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각 참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설사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소송요건인 이 사건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 다음, 피고의 이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에게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재결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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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6.선고 91구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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