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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판시사항

양도재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지급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재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위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원고

제일합섬주식회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사업년도 법인세 금 28,679,520원, 방위세 금 6,277,0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 1. 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세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7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 12. 31. 소외 제일모직주식회사와 원고소유의 별지 1목록기재 임야 및 토지 도합 72,958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802,538,000원(평당 11,000원×72,958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이건 부동산을 위 소외 회사에 임대하여 받은 바 있는 임대보증금 250,396,000원을 가지고 계약금에 충당하면서 중도금으로 금 74,402,000원을 1978. 1. 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잔대금 지급부분에 대하여는 뒤에서 원고주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이를 받고 같은해 3. 27. 소외 회사에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1979. 3. 13. 1978.사업년도(1978. 1. 1.∼12. 31.)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매대금 802,538,000원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으로 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그 방위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자 피고는 별지 2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금 77,774,884원을, 방위세로 금 19,443,711원을 결정, 과세처분한 다음 원고가 위 매매대금외에도 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일부 잔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금 83,694,450원을 받은 것이 있음을 밝혀내어 이 역시 이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구 법인세법 제35조(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삭제되기 전의 법률) 에 의하여 위 과세처분을 경정하기로 하고 별지 2 ㉯항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양도가액을 금 886,232,450원(802,538,000원+83,694,450원)으로하고 여기서 같은법 제59조의2 제3항(1978. 12. 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소정의 취득가액 139,739,600원, 같은시행령 제124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 금 259,366,953원 및 같은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 92,339,071원을 각 공제한 금 394,793,826원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율 25/100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41조 제2호(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소정의 과소신고 가산세 및 같은 제3호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등 가산세 금 8,078,306원을 포함한 금 29,001,878원을 법인세(특별부가세)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제3호(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따라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 금 1,046,181원을 포함한 금 25,720,795원을 그 방위세로 각 결정하고서 앞서 과세처분한 위 법인세(특별부가세) 금 77,774,884원, 방위세 금 19,443,711원 및 위 사업년도의 납부 법인세중 환급할 세액 금 322,350원(을 제1호증의 1참조)을 각 차감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금 28,679,528원, 방위세 금 6,277,083원을 추가로 납부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984. 1. 16. 원고에게 이를 과세처분(이하 이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권중호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① 문제의 위 금 83,694,450원은 위 소외 회사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477,740,000원중 금 227,740,000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간의 이자로 받은 것이어서 수입이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않는 증인 권중호의 증언외에는 원고주장의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당원이 받아 들이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와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서 잔대금 477,740,000원중 금 227,740,000원에 대하여 1978. 1. 5.부터 1983. 1. 5.까지 5년간 연 4회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당시 한국산업은행 산업합리화 자금이율(당시 연 14퍼센트)에 의한 이자(당시 계산으로는 도합 금 83,694,450원)을 가산해서 받기로 하였는데 그후 이율의 변동으로 도합 금 95,129,135원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당초 계산되었던 금 83,694,450원만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위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명목의 여하를 분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에서와 같이 양도자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② 이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정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회사가 그 정지작업을 맡아 하기로 하는 대신 그 작업비를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실제의 매매대금은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신고한 금 802,538,000원에 훨씬 못미칠 것이 계산상 명백하여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 일부 기재와 위 증인 권중호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 3. 13.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정지작업비를 운운함이 없이 문제의 위 금 250,000,000원을 포함한 위 금 802,538,000원 그대로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양도가액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건 전심절차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에서도 그와 같은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소송의 1985. 2. 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나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와 같은 거액의 정지작업비를 인정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면 통상 그 산출근거를 토대로 여러가지 조건에 따르기 마련인데도 위 을 제2호증의 1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혀 그러한 산출근거 및 조건없이 한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며(특히 원고와 소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같은 계열회사에 속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없으므로, ③ 위 이자상당액이이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금 95,129,135원중 법인세 금 23,782,276원 및 방위세 금 4,756,375원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 66,590,484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므로 이것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원천징수된 위 세액은 이건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방위세와 세목 및 과세대상이 동일하여 2중 과세된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에 의한 특별부가세 대상이 되는 외에 같은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대상도 되고 위 을호 각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위 주장의 각 세액은 이건 특별부가세가 아닌 당해년도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 일부로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결국 원고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나아가서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살펴보면, 이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금 886,232,450원인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취득가액이 금 139,732,600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이 금 259,366,953원이며,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금 92,339,07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이건 법인세(특별부가세)및 방위세를 계산하면서 별지 2 ㉯항 기재 경정결정내역과 같은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이 산출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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