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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04. 13. 선고 88구261 판결
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일부패소]
제목

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

요지

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7.5.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4,864,290원 동 방위세 금1,844,110원, 1982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9,131,800원 동 방위세 금3,006,800원, 1983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4,440,460원 동 방위세 금2,068,420원의 각 부과처분중 1981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157,470원 동 방위세 금138,290원, 1982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4,635,890원 동 방위세 금701,250원, 1983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271,950원 동 방위세 금175,9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1987.6.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0,344,730원 동 방위세 금1,880,860원,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1,799,650원 동 방위세 금2,145,390원의 각 부과처분중 198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611,890원 동 방위세 금293,070원,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803,660원 동 방위세 금327,9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198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4,227,980원 동 방위세 금768,720원, 198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3,965,410원 동 방위세 금720,9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내지9, 을제2호증의1내지9, 을제3호증의1내지9, 을제4호증의1내지3, 을제5호증의1,2, 을제6호증의1,2, 을제7호증의1,2, 을제8호증의1,2, 을제9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 ○○구 ○○동 ○○번지와 ○○ ○○구 ○○동 ○○번지에 영업소 각 1개소를 두어 차량용 및 가정용 엘.피가스 판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매해6.1.부터 다음해의 5.31.까지를 사업년도로 삼고 있다.

나. 원고는 (1) 1982.8.14. 1981사업년도분(1981.6.1. - 1982.5.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금662,373,279원, 산출세액을 금257,449,311원으로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후 과세표준을 금665,833,113원, 산출세액을 금258,902,441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 산출세액의 추가분과 가산세를 납부하고, (2) 1983.8.16. 1982사업년도분(1982.6.1. - 1983.5.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금708,289,112원, 산출세액을 금238,790,224원으로 신고하고 그 산출세액을 납부하였으며, (3) 1984.8.14. 1983사업년도분 (1983.6.1. - 1984.5.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금70,724,218원, 산출세액을 금16,225,892원으로 신고하여 그 산출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1987.5.경 원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영업소 경리계장 이○○, ○○영업소장 김○○의 탈세제보를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고 위 이○○등으로부터 원고가 1981.6.1.부터 1984.5.31.까지 사이에 엘.피가스를 상당량 매출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채 누락시켜 위 법인세신고시에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조사서(을제4호증의1내지3)를 작성하고 법인세법 제68조 에 의하여 원고의 장부와 서류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별표⑫ 월별 매출・매입누락명세서 기재와 같이 1982.1.23.부터 1982.5.23.까지 사이에 판매한 가스 40,000리터의 대금 17,001,820원, 1982.6.5.부터 1983.5.12.까지 사이에 판매한 가스 200,117리터의 대금 78,978,700원, 1983.6.2.부터 1983.11.6.까지 사이에 판매한 가스 85,200리터의 대금31,632,640원을 원고신고의 총매출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시킨 채 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법인세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1987.5.15. 원고에 대하여 (1) 198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매출누락한 가스 40,000리터의 판매대금 17,001,820원에서 부가가치세 금1,545,620원을 공제한 금15,456,200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금699,294,034원으로 갱정하고, (2) 1982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정하면서 매출누락한 가스 200,117리터의 판매대금 78,978,700원중 부가가치세 금7,179,88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71,798,818원에서 원고가 위 가스 200,117리터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42,714,843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29,083,975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금737,201,288원으로 갱정하고, (3) 1983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매출누락한 가스 85,200리터의 판매대금 31,632,640원에서 부가가치세 금2,875,692원을 제외한 금28,756,948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금99,481,166원으로 갱정하여 별지세액산출표 (1)(2)(3)의 당초결정세액기재와 같이 1981년 귀속분 법인세를 금14,864,290원 동 방위세를 금1,844,110원, 1982년 귀속분 법인세를 금19,131,800원 동 방위세를 금3,006,860원, 1983년 귀속분 법인세를 금14,440,460원 동 방위세를 금2,068,420원으로 각 고지처분하고, (4) 1987.6.17. 원고에 대하여 위와같이 익금에 가산한 매출누락금액 전부의 처분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동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귀속된 상여로 인정,처분하여 별지세액산출표 (4)(5)(6)(7)의 당초결정세액기재와 같이 1981년도 갑종근로소득세를 금4,227,980원 동 방위세를 금768,720원, 1982년도 갑종근로소득세를 금10,344,730원 동 방위세를 금1,880,860원, 1983년도 갑종근로소득세를 금11,799,650원 동 방위세를 금2,145,390원, 1984년도 갑종근로소득세를 금3,965,410원 동 방위세를 금720,980원으로 고지・처분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판단

피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각 사업년도별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매출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을 뿐 매출금액 일부를 누락시켜 과소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둘째, 원고가 판매한 가스는 그 판매과정에서 상당한 감모량이 발생하므로 매출금액에서 위 감모량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수익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가스의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였고, 셋째 원고가 매출누락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가스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면서 그 가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총매출누락금액에서 그 매입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익금으로 가산하였으니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사건 법인세과세처분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각 사업년도별 총매출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 결정함에 있어 1981년도 금15,456,200원, 1982년도 금29,083,975원, 1983년도 금28,756,948원의 각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고 그 전액을 각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8조 ,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손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위 총매출금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1,7,8,16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표⑫ 월별・매출매입누락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1982.1.23.부터 1982.5.23.까지 사이에 가스 40,000리터를 금14,272,860원에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금15,456,200원의 수익을 얻었고, 1982.6.5.부터 1983.5.12.까지 사이에 가스 200,117리터를 금64,884,223원에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금71,798,818원의 수익을 올렸고, 1983.6.2.부터 1983.11.6.까지 사이에 가스 85,200리터를 금26,285,052원에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금28,758,948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는 1981사업년도에 금1,183,340원(15,456,200 - 14,272,860)의 매출수익을, 1982사업년도에 금6,914,595원(71,798,818 - 64,884,223)의 매출수익을, 1983사업년도에 금2,471,896원(28,756,948 - 26,285,052)의 매출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인정의 매출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매입할 때 실제 감모량보다 많이 인정받아 매입하였다가 그 차익만큼을 매출누락시켰다고 보는등 매입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 매출누락금액의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여(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2사업년도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원가를 공제하기는 하였으나 공제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사건 갱정처분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나. 이사건 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을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매출누락한 금액의 전부를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에 익금으로 가산한 다음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고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 연도별 갑종근로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81사업년도중 1982.1.23.부터 1982.5.23.까지 사이에 금1,183,340원의, 1982사업년도중 1982.6.5.부터 1983.5.12.까지 사이에 금6,914,595원의, 1983사업년도중 1983.6.2.부터 1983.11.6.까지 사이에 금2,471,896원의 각 매출수익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각 연도별 갑종근로소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981년도 및 1984년도에는 인정상여처분할 매출누락금액이 전혀 없고,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금10,569,831원(1,183,340 + 6,914,595 + 2,471,896)의 매출수익만을 인정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매출누락금액의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하고 이를 각 연도별로 안분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사건 갑종근로소득세갱정처분을 하였으니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하겠다.

다. 나아가 위 인정의 각 사업년도별 매출수익을 익금으로 가산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기초로하여 원고의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면, 1981년도 귀속분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은 별지 세액산출표(1)의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법인세가 금1,157,470원 방위세가 금138,290원이 되고, 1982년도 귀속분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은 별지세액산출표(2)의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법인세가 금4,635,890원, 방위세가 금701,250원이 되며, 1983년도 귀속분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은 별지세액산출표(3)의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법인세가 금1,271,950원 방위세가 금175,900원이 되고, 위 매출수익을 인정상여처분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원고의 각 연도별 갑종근로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면 1981년도 및 198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는 별지세액산출표(4)(7)의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모두 부과할 세액이 없고, 198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은 별지세액산출표(5)의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가 금1,611,890원 방위세가 금293,070원이 되고,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은 별지세액산출표(6)의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가 금1,803,663원 방위세가 금327,93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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