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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2. 4. 13. 선고 80구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합자회사공신 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순천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3. 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1979. 5. 2. 고지한 1974년도 수시분 법인세 4,066,263원, 1975년도 수시분 법인세 5,502,335원 방위세 1,085,626원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6,408,463원 방위세 1,047,465원 1977년도 수시분 법인세 11,902,061원 방위세 1,942,222원의 부과처분과

(2) 1979. 6. 13. 고지한 1974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4,077,700원 1975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5,428,631원 방위세 449,384원 1976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5,969,077원 방위세 1,187,187원 1977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0,248,961원 방위세 2,020,431원의 부과처분과

(3) 1979. 6. 21. 고지한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10,544,322원 방위세 1,828,213원의 부과처분과

(4) 1979. 8. 9. 고지한 197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0,992,145원 방위세 2,220,93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5. 2.에 1974년도 수시분 법인세 4,066,263원 1975년도 수시분 법인세 5,502,335원 방위세 1,085,626원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6,408,463원 방위세 1,047,465원 1977년도 수시분 법인세 11,902,061원 방위세 1,942,222원을 부과한 사실, 1979. 6. 13.에 1974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4,077,700원 1975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5,428,631원 방위세 449,384원 1976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5,969,077원 방위세 1,187,187원 1977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0,248,961원 방위세 2,020,431원을 부과한 사실, 1979. 6. 21.에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10,544,322원 방위세 1,828,213원을 부과한 사실, 1979. 8. 9.에 197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0,992,145원 방위세 2,220,939원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의 대표사원인 임병종은 1979. 1. 7.에 소외 임병택, 이재봉과 같이 그 당시 상호였던 합자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의 대표사원이며 무한책임사원인 서윤호, 유한책임사원인 정운하, 서박향의 출자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위 3인의 출자지분을 증자하고 새로 소외 박한규 윤철현 박홍세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시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1979. 5. 21. 상호를 합자회사 공신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여 합자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와 전혀다른 법인격을 가진 원고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전대표사원인 서윤호가 합자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를 운영할 당시인 1974. 1. 1.부터 1977. 12. 31.까지 사이에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급여금 88,431,395원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는 전부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그 지급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등도 모두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그 일부금인 돈 49,227,425원을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소송대리인은 차용형식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주장으로 본다. 이하같다)과 1978. 1. 1.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급여금 48,564,854원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는 전부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그 지급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모두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그 일부금인 돈 21,764,439원을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윤호가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금 70,991,864원에 대하여 인건비에 가공으로 과다계산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소득금액을 탈루할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법인에 익금가산하고 익금가산된 위돈 70,991,864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사원의 상여로 보고 위 서윤호가 1974. 1. 1.부터 1977. 12. 31.까지 사이에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돈 49,227,42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제1, 2항과 같은 수시분 법인세, 방위세,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등을, 1978. 1. 1.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돈 21,764,439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제3, 4항과 같은 수시분법인세, 방위세 갑종근로소득세등을 원고회사에 각 부과하였으나 이는 자연인인 전대표사원 서윤호와 그 직원들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으로써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하고 대표사원의 상여로 간주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과 을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합자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목적으로 1973. 8. 1. 설립등기되어 운영되다가 1979. 1. 7. 무한책임사원 서윤호 유한책임사원 정운하 서박향은 그 출자지분 전부를 무한책임사원 임병종 임병택 이재봉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여 같은날 무한책임사원 임병종이 대표사원으로 취임하고 위 무한책임사원 임병종 임병택 이재봉은 출자를 증자함과 동시에 무한책임사원 박한규 윤철현 유한책임사원 박홍세가 새로 입사하고 1979. 1. 17. 본점을 이전등기하고 1979. 6. 5. 상호를 합자회사 공산상호신용금고로 변경등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합자회사의 출자자인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및 출자지분의 변경, 본점소재지의 변경등기, 상호의 변경등기등은 상법상의 제규정 및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 때 동일한 법인격의 존속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전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의 성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전대표사원 서윤호가 1974. 1. 1.부터 1978. 12. 31.까지 5년에 걸쳐서 그 당시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금총액(장부상지급액) 136,996,249원의 51.8프로에 해당하는 돈 70,991,864원을 그 직원들로부터 이자없이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키 어려울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3호증과 제15호증의2 내지 20(각 봉급봉투) 제15호증의1(현금지불뛰지) 증인 임삼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각서) (을제1호증(각서)에 대하여는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 대표사원인 임병종이 그 이름 밑의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이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각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조동채의 증언은 증인 임삼남의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과 을제14호증의1 내지 127(각급여지급대비표)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임삼남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회사의 전대표사원인 서윤호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1974. 1. 1.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그 당시의 직원들에 대한 장부상 급여금중의 일부금인 70,991,864원에 대하여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여 인건비에 가공으로 과다하게 계산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소득금액을 탈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0호증의1(78형제2005호 사건표지) 제10호증의2(의견서) 제10호증의3, 4(각진정서) 제10호증의5(이기열진술조서) 제10호증의6(탄원서) 제10호증의7(추가설명서) 제10호증의8(조연우진술조서) 제10호증의9(서윤호진술조서) 제10호증의10(서윤호피의자신문조서) 제10호증의11(내사결과보고서), 증인 박한규, 이기열, 서윤호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각서) 증인 박한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4(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증인들의 각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증인 윤철현의 증언은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의 전대표사원인 서윤호가 1974. 1. 1.부터 1977. 12. 31.까지 사이에 그 당시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금 88,431,395원중 돈 49,227,425원을 사실상 지급치않고 차용한 것을 피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청구취지기재 제2항의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25,724,369원 방위세 3,657,002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는 바 가사 위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위 상여로 인한 납세의무는 자연인인 서윤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1976. 12. 22. 법률 제2932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 소득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42조 제143조 제4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1977. 12. 30.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9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고 위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방위세법 1976. 12. 22. 법률 제2932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8조 에 의하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방위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18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 또는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경우 그 미납세액을 원천소득자가 아닌 그 청산인과 당해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바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건과 같은 소득세와 방위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이고 위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1. 10. 24. 선고 79누434 판결 1981. 9. 22. 선고 79누374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387 판결 )

위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이미 소득이 지급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법인에게 원천세부과까지된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법인은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원고법인에 있어서는 승계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전 대표사원인 서윤호가 1974. 1. 1.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그 당시의 직원들에 대한 장부상급여금중의 일부금인 70,991,864원에 대하여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여 인건비에 가공으로 과다계산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소득금액을 탈루시킨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법인에 익금가산하는 한편 익금가산된 위 돈 70,991,864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사원의 상여로 보고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법사유있음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4. 13.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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