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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4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3]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사유를 항고소송 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심절차에서 하지 않다가 뒤늦게 항고소송절차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삼양베이커 탱크 터미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이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되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3 판결 ; 1984.4.10. 선고 83누65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 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납세고지를 되풀이 하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가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가 실익이 없다든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제58조 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당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앞에서 본 과세근거 명시에 관한 법령규정의 강행규정성에 무슨 소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함이 판결문상 명백하다.

또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전심절차에서는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를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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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15.선고 81구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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