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동진
변 호 인
(명칭 생략)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충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1만 원권 지폐 2만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로비를 해서 세무조사를 무마시키거나 부과된 세금을 경정 또는 취소시켜주겠다고 하여 공소외 1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불법로비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가져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직권경정 내지 직권취소의 촉구는 세무사법에 세무사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된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에 포함되므로 세무사인 피고인이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직권경정 등을 청탁 또는 알선하기 위하여 돈을 받았어도 범죄로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세무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는 그러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세무사법에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돌려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국세청 (부서명 생략)은 2004. 10.경 금융대부업체인 (상호 생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공소외 1, 2 형제가 사채업을 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2004. 12.경 공소외 2에 대하여, 2005. 3. 17.경 공소외 1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한 뒤 이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5. 2. 4.경 공소외 2의 재산에 대하여, 2005. 3. 17.경 공소외 1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공소외 3 변호사에게 자신과 공소외 2가 사채업자에게 일부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직접 사채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사채업을 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자신과 공소외 2에 대한 위 세무조사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며 1억 원을 선임료로 주었다.
(나) 공소외 3 변호사는 위 세무조사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관계를 잘 아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5. 3.경 공소외 4 세무사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세무조사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공소외 1 형제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 세무조사 사건의 수감대리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세무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세무서나 국세청 등에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공소외 1은 같은 달 24. 공소외 3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세무조사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4 세무사에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주1) 규정 에 의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자신과 공소외 2 명의의 위임장(수사기록 2권 786, 787면)을 작성하여 공소외 4 세무사에게 주어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그 후 공소외 4 세무사는 위 세무조사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할 서류 등을 작성하였고, 공소외 3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여러 차례 공소외 1 형제의 변소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소외 4 세무사 및 공소외 1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찾아가 의견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한 자료 등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이에 위 변호사는 위 세무조사 사건의 담당공무원과의 우호적 관계 등을 형성하여 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담당관인 공소외 5를 잘 아는 세무사를 찾던 중 피고인이 과거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공소외 5의 상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명칭 생략)세무서장을 하다가 2005. 1.경에 세무사 개업을 한 것을 알고, 2005. 4. 15.경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 사건의 수감대리를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수사기록 1권 618면, 633면).
(라) 공소외 3 변호사는 2005. 4. 18.경 피고인과 공소외 4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도록 한 뒤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알 수 없어 답답해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어 위 변호사, 공소외 4 세무사 및 피고인은 앞으로의 대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바, 당시 위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 사건의 수감대리 보수로 2,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이 위 세무조사 사건의 수감대리의 보수가 아니라 위 변호사에 대한 세무관련 자문 수수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1로부터 위 세무조사 사건을 위임받은 위 변호사가 먼저 공소외 4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수감대리를 위임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에 공소외 1 형제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내용도 알려주지 않자 위 세무조사 사건의 담당공무원과의 우호적 관계 등을 형성하여 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사건의 담당관인 공소외 5의 상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점, ② 위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 사건을 부탁하기 전에 이미 공소외 4 세무사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사건의 수감대리를 위임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할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의견진술을 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세무관련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공소외 4 세무사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1 형제 명의의 위임장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뒤 위 국세청 (부서명 생략)의 공소외 1에 대한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이나 문답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등 세무조사 수감대리 활동을 한 이외에 위 변호사에게 세무관련 자문을 해 주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공소외 3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 형제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이 고쳐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을 맡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619면), 위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줄 당시는 아직 공소외 1 형제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었으므로 위 기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공소외 1 형제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의견진술을 하는 일을 맡기로 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4 세무사나 공소외 1도 위 변호사가 위 세무조사 사건을 피고인에게 의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변호사의 진술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공소외 3 변호사는 2005. 4. 20. 피고인 및 공소외 1과 함께 식사를 하며 공소외 1에게 처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세무사 개업을 하기 전에 (명칭 생략)세무서장으로 근무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공소외 1 형제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위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공소외 6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1 형제로부터 위 세무조사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권한 등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6은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날 위 변호사 사무실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은 달 21. 위 변호사 사무실로 오자, 공소외 6은 공소외 1로부터 그와 공소외 2의 도장을 받아 ‘소득세 등 통합조사와 관련된 세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수사기록 1권 40면, 41면)에 날인을 한 뒤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위임장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다르다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6은 공소외 4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위임장 양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4 세무사는 자신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주2) 위임장 의 세무사 이름 부분을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그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하여 공소외 6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공소외 6은 공소외 4 세무사로부터 받은 위임장 양식(수사기록 2권 782면, 783면)을 출력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한 뒤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25. 서울국세청에 위 위임장(수사기록 1권 665면, 666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소외 1에게 위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수사기록 2권 745면) 공소외 1이 2005. 4.경 위임장을 만들어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지고 왔으나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아니어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자 공소외 1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사무실로 가지고 와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을 뿐, 공소외 3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3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과 공소외 2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위임장을 가져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① 공소외 3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공소외 6, 그 직원인 공소외 7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임장을 두 차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4 세무사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위임장 양식을 고쳐 공소외 6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이 모두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위임장(수사기록 1권 40면, 41면)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위임장(수사기록 1권 665면, 666면), 공소외 4 세무사가 전송한 위임장 양식(수사기록 2권 782면, 783면)의 형식 및 문구가 공소외 1, 4, 6, 7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05. 2. 24.경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권 738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만들지 않고 공소외 1에게 위임장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공소외 1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로 공소외 1을 오도록 한 뒤 여러 차례 “내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 출신이고, 현재 세무조사 담당관인 공소외 5는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 4. 25. 서울지방국세청에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 세무조사 사건의 담당관인 공소외 5를 만나 조사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6. 공소외 1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가 공소외 1이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를 하기도 하였으나, 특별히 공소외 1 형제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의견을 진술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사)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4. 28. 공소외 2에 대하여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약 226억 원을 2005. 5. 1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공소외 4 세무사가 같은 달 29. 이를 받은 뒤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시키거나 경정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아) 공소외 1은 2005. 5. 2. 공소외 4 세무사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건네받았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3. 서울지방국세청이 송달한 공소외 2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같은 달 15.에서 같은 달 3.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납부기한변경 고지서를 공소외 4 세무사로부터 받았다. 그 후 공소외 1은 같은 달 3. 피고인의 사무실로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주었는바, 당시까지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2005. 8. 2.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자) 공소외 1은 2005. 5. 11. 피고인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가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국세청 담당자에게 “시간을 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같은 달 15.경 공소외 1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6. 초순경 공소외 3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가 공소외 1 형제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차) 한편, 공소외 1은 2005. 6. 말경 (명칭 생략)법무법인의 공소외 8 변호사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고 자신과 공소외 2에 대한 위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대리를 위임한 뒤, 2005. 7.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은 같은 달 1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2억 원을 주었는데 일이 해결된 것이 전혀 없다며 로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로비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느냐며 자신이 웃분들도 만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2) 판단
(가) 세무사법 제2조 제5호 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직무의 하나로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관서에 조사나 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의견진술의 대리에는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직권경정 또는 취소의 촉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위 의견진술의 대리를 위한 위임에 따른 보수로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금원의 수수라 할 것이나, 반면에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처분이 직권으로 경정 또는 취소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며 영득 의사로 로비자금이나 교제비 그 밖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고, 금품을 받은 후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2억 원을 받은 것이 의견진술의 대리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 형제에 대한 세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공소외 2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 또는 취소하도록 해 주겠다며 그 로비자금이나 교제비 그 밖의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증거능력이 없다)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에게 로비를 해서 공소외 2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 또는 취소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로비자금이나 교제비 그 밖의 경비 명목으로 공소외 1에게 2억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공소외 1이 기존에 세무조사 수감대리를 한 것에 대한 보수, 앞으로 할 직권경정 또는 직권취소의 촉구 및 불복청구에 대한 보수로 2억 원을 가져와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이나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1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3 변호사로부터 2005. 4. 20.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을 했고,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5 사무관을 데리고 있었으며, 작년에 (명칭 생략)세무서장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거나 빨리 로비를 해야 세무조사를 무마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2에 대하여 226억 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 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고지서가 나왔더라도 조사한 곳에서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일을 잘 처리하려면 로비자금이나 교제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2억 원을 가져오라고 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뒤 급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로비자금 또는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수사 도중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돌려받고 합의한 뒤에도 위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이 공소외 3 변호사에게 자신과 공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자 위 변호사는 담당 세무공무원인 공소외 5를 잘 안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 수감대리를 위임한 뒤 그 보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었는바, 피고인은 그에 따라 공소외 5를 찾아가 세무조사를 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소외 1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입회를 하였을 뿐 공소외 1과 사이에 별도로 세무조사 수감대리 약정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3 변호사와는 별도로 공소외 1과 사이에 세무조사 수감대리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제출한 위임장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위임장 등은 공소외 3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 수감대리를 위임한 뒤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가 공소외 1 등을 대리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하자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세무조사 수감대리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공소외 2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있은 후 직권경정의 촉구는 피고인이 공소외 3 변호사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 수감대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공소외 1과 사이에 계약서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두로라도 불복청구의 위임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2005. 5. 25.경 이의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공소외 1에게 주었다면서 2억 원을 받을 당시 불복청구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수감대리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세무사에게 불복청구를 다시 위임한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소외 1이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불복청구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공소외 1은 나중에 피고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에 불복청구를 위임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의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공소외 1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줄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불복청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공소외 1은 2005. 4. 29. 공소외 2에 대하여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005. 5. 2. 그 고지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3. 다시 위 세금의 납부기한을 같은 날로 하는 변경고지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는바, 공소외 1이 불복청구 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면 위와 같이 급박하게 돈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소외 3 변호사나 (명칭 생략)법무법인에 세무조사 수감대리와 불복청구 위임에 대한 보수로 1억 원과 1억 1,000만 원밖에 주지 않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이 보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보수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갑자기 주었다기보다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로비를 해서라도 세금부과를 경정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⑤ 공소외 1은 2005. 7.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억 원을 주었는데 일이 해결된 것이 전혀 없다며 로비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바, 피고인이 2억 원을 받을 당시 로비자금 등의 명목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로비 운운하는 공소외 1의 질문에 대해 반박했어야 함에도 로비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느냐는 취지의 대답을 한 점, ⑥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 대한 과세처분을 알게 된 일시나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건넨 시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소외 1은 2005. 4. 29. 공소외 4 세무사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후 2005. 5. 2. 고지서를 건네받았으며, 같은 달 3.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고지서를 다시 건네받았으므로 과세처분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한 기억에 다소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5. 5. 3.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오전인지 오후인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번복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날 오전에는 자신이 병원에 갔으므로 오후에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경찰 조사시로부터 몇 개월 전의 일이므로 그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공소외 1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무조사 사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직권경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공소외 1로부터 로비자금, 교제비 그 밖의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공무원에게 직권경정을 해 달라고 로비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세금의 취소 또는 감액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로비자금 또는 교제비 등의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이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위 돈을 집에 그대로 보관하였을 뿐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범행 후 공소외 1에게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1.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