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수수][공1989.11.1.(859),1530]
판시사항

구청위생계장이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의 관련 여부

판결요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청위생계장이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증거능력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이 받은 돈이 피고인의 제1구청 위생계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도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나 제1심의 공동피고인 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제1심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진술이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