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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고합343,2005고합450(병합),2005고합546(병합),2005고합573(병합),2005고합580(병합),2005고합603(병합),2005고합666(병합),2005고합674(병합),2005고합781(병합),2005초기1333,1357,2402,2403,2662,2745,2856,2875,2876,2877,2878,287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기준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최기영

변 호 인

변호사 임상준외 1인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5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182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은 배상신청인 6에게 편취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10에게 편취금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2, 배상신청인 3, 배상신청인 4, 배상신청인 5, 배상신청인 7, 배상신청인 8, 배상신청인 9, 배상신청인 11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번 및 건물명 생략)빌딩 4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감사이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가전제품이나 상품권 판매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3. 8.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배상신청인 1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가전제품이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은 요구하면 1달 후에 상환하여 주고 15일에 3%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억 800만 원을 피고인 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7.경 추가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5. 26.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배상신청인 8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은 35일 후에 상환하여 주고 월 25%의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92,2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1은 피고인 2(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5. 1. 11.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5노177호 로 공판계속 중이다)과 공모하여,

가. 2003. 12. 10.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배상신청인 6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은 15일 후에 상환하여 주고 월 8%의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배상신청인 6, 배상신청인 11, 배상신청인 10, 배상신청인 9로부터 합계 73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2002. 3. 2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배상신청인 4에게 “가전제품이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하니 투자해라, 월 8%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내지 132의 각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피해자 배상신청인 4 등 7명으로부터 합계 5,647,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위 1의 나항, 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 225,774,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위 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47,26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3. 피고인 1은,

가. 2003. 11. 25.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배상신청인 8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12.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이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라는 곳에 이불을 납품하여 주면 2일 안에 물건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불 시가 600만 원 상당, 2004. 1. 19.경 이불 시가 1,831만 원 상당 합계 2,431만 원 상당을 공소외 3 주식회사 콘도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 1은,

가. 가전제품 및 상품권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1. 10.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배상신청인 4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하니 투자해라, 월 8%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배상신청인 4로부터 합계 74,82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4,823,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5. 피고인 1은,

가. 2003. 8. 11.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배상신청인 4에게 “운영자금이 많이 모자란다, 되는대로 가능하면 많이 빌려주라, 그러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배상신청인 4, 배상신청인 5로부터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8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2003. 8. 25.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배상신청인 4에게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삼성 펜티엄 컴퓨터 1세트 시가 1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피고인 1은 2004. 2. 2. 서울 광진구 구의동 (명칭 생략)마트 2층 디(D)열 001호 피해자 공소외 4의 가전판매점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임원이 아니고 위 회사와 특별한 연고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제품을 대량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태여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통업체의 적자 누적에 따른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액정 텔레비전(PDP) 2대를 시중가보다 2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후, “내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명예이사라서 싼 값에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팔 수 있다, 현재 벽걸이용 액정 텔레비전 150대를 가지고 있으니 시중가보다 15% 내지 20%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텔레비전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후배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 피고인 1은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채무가 약 100억 원에 달하고 자본이 잠식되어 부도 직전인 상태여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전에 마지막으로 위 회사 직원들에게 선물을 줄 것을 마음먹고, 2004. 1. 20.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번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공소외 6에게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구두상품권 10만 원권 1,000장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업자인바, 2004. 3. 2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7에 대한 임금 42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9. 피고인 1은,

가. 2003. 10. 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8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 수입의류판매점에서, 사실은 채무가 약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사채를 빌리면서 타인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적담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공소외 9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10일 내에 다른 담보로 대체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소외 9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피해자 소유의 수입의류 약 5억 원 상당을 공소외 9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 1은 위 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 공소외 9에게 돈을 빌리는데 인적보증을 서주면 10일 내에 다른 담보로 대체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소외 9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피해자가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0. 피고인 1은 사실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를 얻어 그 수익금을 충당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2003. 5.경부터는 영화제작업에 투자하여 더욱 자금난을 겪게 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배상신청인 8로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사채를 얻어 사업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0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번지 생략)에 있는 공소외 1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3. 10. 11.경 시흥시에 있는 하나로창고에서 일렉트로룩스 세탁기 200대 합계 120,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합계 5억 6,02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11. 피고인 1은 2004. 2. 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74-4에 있는 공소외 1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무리하게 투자를 받아 그 이윤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공소외 13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국내산 가전제품과 수입 보석류를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최대한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6일에 60%의 이윤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60만 원 상당, 공소외 1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930만 원 상당 합계 9,9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가의 사실, 수사기록 2004형제127672, 127882호]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배상신청인 1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배상신청인 1, 공소외 15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배상신청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자산투자유치 현황 및 향후계획의 각 기재

[판시 1의 나, 2의 가, 2의 다의 (1), 3의 사실, 수사기록 2004형제 138351호, 2005형제 54900호]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배상신청인 8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배상신청인 8, 공소외 16 진술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배상신청인 9, 공소외 17, 배상신청인 6 진술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배상신청인 6, 공소외 2, 배상신청인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배상신청인 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의 거래내역 사본(공판기록 3책 3권), 배상신청인 8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1권 68쪽), 공소외 18 명의의 서울은행 통장 사본, 배상신청인 8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1권 197쪽), 피고인 1 개인수첩 사본, 거래자료 사본, 피고인 1 거래장부 사본, 공소외 11 주식회사 사업계획서 사본, 삼성프라자 상품권 구입 영수증 사본, 자금투입계약서 사본, 사업현황 및 전개방향 사본의 각 기재

[판시 2의 나, 2의 다의 (2), 4, 5의 사실, 수사기록 2005형제40487, 52461, 56000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1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0, 배상신청인 5, 배상신청인 4, 배상신청인 3, 공소외 2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투자계약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 자금운용계약서의 각 기재

[판시 6의 사실, 수사기록 2005형제34617호]

1. 이 법원 2005고단198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의 기재

[판시 7의 사실, 수사기록 2005형제42501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수증의 기재

[판시 8의 사실, 수사기록 2005형제55415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9의 사실, 수사기록 2005형제43111호]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8, 공소외 10, 공소외 23, 공소외 9, 공소외 24의 각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9,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8, 공소외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대출거래장, 피고인 1 대출관련 담보물 현황,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피고인 1 이자입금대장 사본, 영수증 사본, 특별약정서 사본, 합의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의 각 기재

[판시 10의 사실, 수사기록 2005형제41156호]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배상신청인 8의 진술

1. 배상신청인 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주서 사본, 인수증 사본, 입고지시서 사본, 피고인 1 물품 출고내역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물품양도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11의 사실, 수사기록 2005형제51190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인증서 사본,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2의 나 중 피해자 공소외 19, 공소외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10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2의 나 중 피해자 공소외 19, 공소외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2의 가, 2의 나 중 피해자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각 사기의 점, 3, 4의 가, 5, 6, 7, 9, 11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2의 나 중 피해자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제3조 (판시 2의 다, 4의 나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다만 판시 2의 다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6, 배상신청인 10에 대한 부분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부분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1.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은 투자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배상신청인 8 역시 피고인 1이 하는 일의 성격을 잘 알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1에게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남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은 2003. 5.경 이전에는 피고인 1로부터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을 대체로 모두 상환받았으나 2003. 5.경 이후에는 피고인 1이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5.경 이전의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3. 5.경부터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부채도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는 약정한 수익률은커녕 원금조차도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신규 투자되는 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2003. 5. 이후에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배상신청인 8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하여 투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2. 1.경 피고인 1을 18년 만에 만나 2003. 3.경부터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2가 2002. 3~4.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을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 배상신청인 8에게 피고인 1이 하는 사업을 많이 도와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은 2002. 5.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 1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2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이 2002. 9~10.경 피고인 1이 영화사를 차린다고 하자 걱정이 되어 피고인 2에게 상의를 하자 자금관리는 자신이 한다 면서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을 안심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

가.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범죄일람표 1 순번 55, 56, 57, 58번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1은 배상신청인 8로부터 2003. 9. 24.에 7,000만 원과 1억 원, 같은 달 25.에 3,000만 원, 같은 달 26.에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배상신청인 8의 진술, 배상신청인 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의 거래내역 사본(공판기록 3책 3권), 배상신청인 8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2004형제 138351호, 2005형제 54900호 수사기록 1권 68쪽 이하)의 각 기재에 위에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 배상신청인 8이 2003. 9. 24.에 7,000만 원과 1억 원, 같은 달 25.에 3,000만 원, 같은 달 26.에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 피해자 배상신청인 5, 배상신청인 4, 공소외 21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1은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배상신청인 5, 배상신청인 4는 피고인 1이 하는 일의 성격을 잘 알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1에게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남기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위 자백에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9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9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9항 기재와 같이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거나 보증을 서게 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소외 9, 공소외 23은 공소외 24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 1의 그 동안 밀린 이자 및 부족 담보분에 대한 추가담보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24는 공소외 8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8에 대한 대체담보라는 말을 꺼낸 일도 없으며, 자신은 2004. 2.경 피고인 1이 2003. 12. 31.까지 (상호 생략)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의 담보부족분 6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추가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23이 2005. 5. 9. 제출한 피고인 1 대출거래장(2005형제43111호 수사기록 43쪽)의 순번 3 비고란에 보면 공소외 8 의류매입자금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대체담보를 제공받았다는 기재는 없는 점, ③ 공소외 23이 2005. 5. 9. 제출한 피고인 1 대출관련 담보물 현황(2005형제43111호 수사기록 44쪽)의 담보내역에도 공소외 8, 공소외 10의 인적ㆍ물적 담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24가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전담보부족분 추가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대체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죄사실 10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1은 피해자 배상신청인 8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가전제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담보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항 기재 부분은 배상신청인 8로부터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에 대하여 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배상신청인 8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위에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위 가전제품을 현장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납품기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시흥시에 있는 하나로창고에 입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이 위 창고에 입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증인 배상신청인 8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항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사후에 투자를 한 것으로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이미 성립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오히려 피고인 1이 이 부분 가전제품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 피해자 배상신청인 8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할 뿐이다).

3. 피고인 2

피고인 2는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2003. 11.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1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배상신청인 1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이 피해자 배상신청인 1로부터 2003. 8. 5.에 5억 800만 원, 2003. 9. 17.에 5억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투자계약서(2004형제127672, 127882호 수사기록 4쪽)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2는 2003. 9. 18. 피해자 배상신청인 1의 요청으로 위 투자계약서에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한 다음 피고인 1을 통하여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게 교부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5.경부터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하기에 급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배상신청인 8에 대한 2003. 7. 21.과 같은 달 23. 각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배상신청인 8을 기망하여 2003. 7. 21.과 같은 달 23. 각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 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 1의 법정진술, 배상신청인 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의 거래내역 사본(공판기록 3책 3권), 배상신청인 8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2004형제 138351호, 2005형제 54900호 수사기록 1권 68쪽 이하), 공소외 18 명의의 서울은행 통장 사본2004형제 138351호, 2005형제 54900호 수사기록 1권 172쪽 이하), 배상신청인 8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2004형제 138351호, 2005형제 54900호 수사기록 1권 197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8은 피고인 1에게 2003. 7. 21.에 1억 원(범죄일람표 1 순번 18)을, 2003. 7. 23.에 1억 원(범죄일람표 1 순번 23)과 2억 원(범죄일람표 1 순번 24)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날짜에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 1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배상신청인 8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피해자 배상신청인 9에 대한 2003. 11. 14.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상품권 판매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14.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배상신청인 9를 기망하여 배상신청인 9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 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2004. 3. 31.자, 2004. 5. 6.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배상신청인 9 진술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현금차용증(2004형제138351호, 2005형제54900호 수사기록 제2권 18면), 현금차용증(2004형제138351호, 2005형제54900호 수사기록 제2권 19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배상신청인 9가 2003. 11. 14. 의정부시에 있는 (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보름 동안만 사용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수표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3. 11. 30.로만 약정하였을 뿐 수익금이나 월 8% 등 높은 이자에 관하여는 전혀 약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2는 2003. 11. 말경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25스님을 통해 배상신청인 9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가전제품 판매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아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2003. 12. 2.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명칭 생략)에 가서 위 차용금의 담보로 피고인 2 명의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보증하는 뜻에서 보증인 자격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율은 법정금리로 차용하되, 2003. 12. 26.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 1이 2003. 12. 10.경 비로소 배상신청인 9에게 상품권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월 5%의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3. 11. 14. 배상신청인 9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단순한 차용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피해자 배상신청인 9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약 1년 동안 약 20명의 피해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2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수법도 지능적이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죄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범행 이익의 많은 부분을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혜광(재판장) 강주헌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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