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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9.9.선고 2004고단3321 판결
무고
사건

2004고단3321 무고

피고인

ㅇㅇㅇ ( 생략 ) ,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사

00이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5 . 9 .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사실은 충남 연기군 소재 전 2 , 053㎡를 공소외 1에게 21 , 000 , 000원에 매도하 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위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위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2004 . 7 . 초순경 충남 연기군 소재 ○○○ 법무사 사무실에서 , “ 피고소인 공소외 1은 고소인에게 21 , 000 , 000원을 빌려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충남 연기군 소 재 전 2 , 053㎡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을 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읍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소 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갔으므로 조사한 후 엄히 처벌해 달라 . ”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한 다음 2004 . 7 . 14 . 14 : 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 증인의 법정진술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 한 각 대질부분 포함 )

1 . 증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 수사기록 제11쪽 ) ,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 ( 수사기록 제 58쪽 )

쟁점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 2001 . 10 . 경 피고소인 공소외 1로부터 21 , 000 , 000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 지를 단지 담보로 제공하였고 , 당시 공소외 1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 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 이를 기화로 공소외 1이 피고인 모르게 인감증명서 를 발급받아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 위 고소장 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과연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 즉 피고인은 2001 . 10 . 말경 공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21 , 000 ,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01 . 10 . 22 . 경 이 사건 토지내의 묘지는 그대로 두고 , 피고인이 3년 이내에 매매를 원할 경 우에는 매매대금과 그 이자 ( 은행금리 기준 ) 를 지급하고 다시 매매를 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 (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일부 진술 , 수사기록 제11쪽의 매매계약서 ) , 피고인과 공 소외 1은 위 토지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공소외 4에게 각각 500 , 000원을 지급한 사 실 (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각 진술 , 단지 담보목적이었다면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지불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 공소외 1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 등기권리증도 교부한 사실 ( 피고인의 진술 ) , 공소 외 1은 2001 . 11 . 6 . 공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인이 대출받 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 공소외 1은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배나무를 심어 이를 기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이 사건 토지를 21 , 000 , 000원에 매도하 면서 3년 이내에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정한 환매

내지 재매매의 예약을 하였고 ,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등기 권리증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

-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이 사건 토지를 단지 담보로 제공하였고 공소외 1이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 으므로 ( 위 내용은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다 . ) ,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의 요지는 , “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1로부터 강간을 당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2004 . 7 . 초순경 충남 연기군 소재 ○○○ 법무사 사무실에서 , ' 2004 . 6 . 30 . 18 : 00경 충남 연기군 소재 남편의 묘소에서 피고소인이 제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 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으니 , 조사한 후 엄히 처벌해 달라 . ' 라는 내용으 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 다 . ” 라고 함에 있다 .

2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주 장한다 .

3 . 판단 ,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공소외 5의 일부 법정진술 ,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망부 ( 亡夫 ) 공소외 3의 묘소 앞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는데 (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각 진술 ) ,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엉덩이를 만지자 ( 피고인의 진술 ) , 피고인은 벌초를 하면서 들고 있던 낫으로 공소 외 1을 찍으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 (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진술 , 다만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 피고인이 2003 . 8 . 경 위 묘소 앞에서 벌초를 할 때 공소외 1에게 한 달에 성관계를 몇 번이나 하냐고 물으며 피고인의 하의 를 벗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공소외 1이 관계를 하려면 목욕이나 하고 하지 , 벌 초를 하여 땀을 많이 흘렸는데 성관계를 하자고 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 일을 말하면서 놀리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 ,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위 토지로부터 약 160 - 170m 떨어진 포도밭 ( 위 포도밭에서 위 묘지를 보면 ,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은 보이 나 앉아 있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 에 있던 공소외 1의 부인 공소외 5가 위 토지 에서 약 110m 떨어진 공소외 1의 집 앞까지 달려와 왜 거기 가서 싸우느냐고 소리를 지른 사실 ( 공소외 1 및 공소외 5의 각 일부 진술 , 현장검증조서 ) 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 그 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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