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제소기간 준수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변론종결 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판단자료로 사용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한 사례
나.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 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그 기간연장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원심의 직권 사실조회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동 사실조회는 원심변론 종결후에 실시되어 그 회보가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음이 뚜렷한 바, 동 회보가 변론에 현출되었더라면 원고에 의하여 그에 대한 반론과 입증이 있었을 것이 짐작되니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 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주위적 청구(물적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본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1980.3.15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소장은 그해 6.10에 그해 7.5까지 기간 25일로 정한 보정요구서를, 또 그해 7.3에 그해 8.3까지 기간 31일로 정한 보정요구서를, 다시 그해 8.7에 그해 9.5까지 기간 29일로 정한 보정요구서를 각 발송하여 원고는 그 첫번째 및 두번째 각 보정요구서를 그해 6.13 및 그해 7.7에, 그 마지막 보정요구서를 그해 8.9에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제소일은 그해 10.21임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단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 제65조 , 제5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간의 심판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심판청구인으로서는 국세심판소로부터 위와 같이 정하여진 경정기간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면 그 날부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면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보정요구서는 당해 심판청구 사건이 국세심판소에서 종결되기 전에 송달되어야 할 것인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판결정 기간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인 1980.3.15부터 90일인 그해 6.13까지이고 원고는 그날 25일간의 제1차 보정요구서를 받았으니 이 기간 25일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국세심판소의 결정기간은 1980.7.8까지로 연장되었고 다시 그 달 7.에 31일간의 제2차 보정요구서를 받았으니 그 결정기간은 그해 8.8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그 날까지 또 다른 보정요구서나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날인 8.9에 받은 제3차 보정요구서에 관계없이 그날(8.8)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그해 8.9부터 60일내인 그해 10.7까지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4일이나 넘겨 그달 21.에야 제소한 이 사건 소는 결국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국세심판소의 1980.8.7자 보정요구서를 원고가 같은 해 8.9.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자료는 원심이 직권으로 동대구 우체국장에 대하여 한 조회회신 기재에 의거하였음이 분명한 바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므로 위 원심의 직권조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의 사실조회는 원심변론종결 후에 실시하여 그 회보는 변론에서 현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 바 결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요구서를 받아 제소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소하였다고 주장(1981.3.10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하는 본건에 있어 위 사실조회 회보가 변론에서 현출되었더라면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반론과 입증이 있었을 것이 짐작이 간다. 소론에서 주장하기를 1980.8.7 국세심판소로부터 제3차 보정요구에 관한 전화통지가 있었다는 것이나 그 사실여부는 알길이 없다 할지라도 심판기관이 심판기간 경과후에 실질적인 심판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당원 1981.10.13. 선고81누166 판결 및 1977.4.12. 선고 76누268 판결 각 참조)할 뿐아니라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 중 언제든지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 알림으로 족하다할 것이니(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이런 점을 아울러 생각할때 위 사실회보를 변론에 현출시키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원심의 처사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이 1976.6.24. 망 소외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고 1977.6.20 그 본등기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양도담보라고 독단하여 소외 2의 1977년도 개인영업세 금 1,722,582원, 동 가산금 234,121원, 1978년도 개인영업세 금2,864,500원, 동 가산금500,524원(이 부분은 국세심판소의 갱정결정으로 취소됨......갑 제3호증의 2 참조) 및 같은 년도 수시분종합소득세 18,662,372원, 동 가산세 금 3,732,473원에 대하여 1979.11.6자로 위 소외 1(1979.4.2 사망)의 상속인인 원고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음은 무효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첨부된 갑 제6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1977.2.24.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수상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위의 각년도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어렵고 따라서 그런 절차를 거침이 없는 그 체납국세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물적 납세의무도 발생할리가 없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본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런 점을 원고가 명확하게 주장을 한 바 없으나 동갑호증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본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는 그 주장 내용에는 이런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도하여 심리한바도 없이 매매를 양도담보로 보았다 하여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이 부분 소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들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