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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누7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38]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소가 결정기간을 도과한 후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경우 행정소송제소기간의 기산일

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가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법정의 결정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면 그 보정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나. 국세심판소장이 그 결정기간종료에 임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거나 또는 그후 국세심판소의 결정서에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는 사정 등은 제소기간도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4.12.28.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소장은 1985.3.28. 원고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 1985.3.3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또 1985.4.25. 위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1985.6.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1985.3.28.자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1985.3.28. 국세심판소의 법정의 결정기간(9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보정요구는 법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1985.3.28.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 이므로 법정의 제소기간인 60일이 훨씬 지난 1985.6.2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제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1985.3.28.자 보정요구가 위 서면외에 구두로 원고에게 당일 통지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구두통지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국세심판소장이 그 결정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보정요구 를 한 것이라든가 또는 1985.4.25.자 국세심판소의 감액결정서에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의 부동문자가 표시되었다던가 하는 사정이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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